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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재단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
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재단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신용불량자 및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?
2005.8월8일자로 파산한 금융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기관으로 가입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파산재단의 채무자들은 동 위원회와의 협의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조건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. 신청대상자는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채무자중 2개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하여 총채무액(원금,이자,연체이자 및 비용(가지급금)등의 기타 부대채무)이 5억원 이하인 자로서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에 해당합니다. 자세한 상담 및 신용회복지원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: http://www.crss.or.kr -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콜센터 : 1600-5500